소프트웨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을 의미합니다.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국가 간 소프트웨어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문서, 마그네틱 테이프, 온라인 다운로드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며, 불특정 다수를 위한 표준화된 제품도 있고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주문형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전달 매체(유형 자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크게 '저작권 사용료'와 '노하우(know-how) 사용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가목 및 각국 조세조약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또는 국내 도입자가 외국 저작권자와 체결한 ...
원문 링크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