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임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8)"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예규와 같이 20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면, 2023년과 2024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 규정에 따른 2년차 및 3년차 추가공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TAX De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