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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세종시변호사]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지난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그 내용에 대하여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공인중개사법 설명의무 강화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위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설명의무가 강화된 내용이 크게 4가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일부개정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중개인이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관리비나 확정일자 여부나 전입세대 확인서, 납세 증명서 등과 최우선변제금 등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기존에 관리비 등도 임차인으로서는 주요한 확인사항이자 부담이 되는 사항임에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개정에 포함되었으니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한번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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