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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한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세종시변호사 한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행사하지 않은지 10년이 경과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항변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사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임대차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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