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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고의와 성립요건은?

 [세종형사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고의와 성립요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주거침입이나 단순 절도보다 가중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거 침입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와 같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아래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여 벌금형을 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고의나 구성요건에 대하여 2025. 1. 9.

대법원에서 선고된 주요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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