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으로 인한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법에 의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기망당하거나 강박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취소의 효과는 해당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만,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허위과장광고,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의 기망이나 강박 등입니다.
이때, 판례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 판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허위와 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특성상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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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민사변호사] 기망당한 계약의 취소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