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였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원고의 조부가 1931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의인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존에도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해왔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존이나 관리의 필요범위에서만 토지를 점유하므로 소유 의사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의 입장임을 한번더 확인한 것인데, 최근 분묘 설치에 관한 문화의 변화를 고려할 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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