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내년 3월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준수의무

 내년 3월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준수의무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를 한 경우,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송기록 접수통지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위와 같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항소기각 등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경우 항소이유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정한 바 없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그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을 정하지 않았고 이를 악용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마땅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정했습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00조제3항의 ...

# 곽순원변호사 # 민사항소이유서항소각하 # 세종시민사변호사 # 세종시변호사 # 세종시변호사한뜰 # 항소이유서 # 항소이유서제출 # 항소이유서제출기한 # 형사항소이유서 # 형사항소이유서20일 # 형사항소이유서미제출 # 형사항소이유서미제출불이익 # 형사항소이유서제출 # 민사항소이유서제출기한개정 # 민사항소이유서제출기한 # 길한솔변호사 # 대전민사변호사 # 대전변호사 # 대전변호사한뜰 # 민사소송법개정 # 민사항소이유서 # 민사항소이유서40일 # 민사항소이유서40일내제출 # 민사항소이유서미제출 # 민사항소이유서미제출개정 # 민사항소이유서미제출불이익 # 민사항소이유서제출 # 형사항소이유서제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