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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조사 출석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지역 번호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혹시나 해서 받아보니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경찰관이라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상해서 일단 통화를 마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봅니다. 출석 요구서 내지 출석 통지서를 받은 적은 없는데, 정말로 경찰이 연락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출석통지서 내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라면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이나 기관 사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경찰서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게 맞는지 직접 전화로 확인해보거나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지역번호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이 오는 경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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