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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세종시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한 요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여러 가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로 보아 경매가 진행되고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이 과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가 문제된 물건지는 다가구주택이 많았고, 특히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개업자로서의 의무와 내용에 대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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