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통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는데, 통매음 뜻이 무엇인지 처벌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보려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없이 하루도 지내기 힘든 시대인만큼,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표현들에 대하여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기에 통매음의 뜻과 처벌기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통매음뜻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심한 장난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뜻은 위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뜻에서 알 수 있듯 통신매체의 범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칭하기에 그 수단은 광범위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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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통매음 뜻, 통매음 처벌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