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동의 없이 내 연락처를 누군가에게 제공한다거나, 나와 나눈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정의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단순히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아니더라도 통화 내용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는 다양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유형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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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시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