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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계약 내용을 착오한 경우, 법적 대처방법은?

 [세종민사변호사] 계약 내용을 착오한 경우, 법적 대처방법은?

부동산거래나 동산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자신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착오하여 매우 불리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된 걸 확인합니다.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의사표시를 한 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취소가 제한됩니다.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기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본인 또한 이행받은 게 있다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나 그 적법한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계약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착오취소의 경우 상대방도 착오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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