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은 각 사업체마다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내지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적인 거래를 이어가며 원활히 진행되다가도 해당 거래처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갑자기 사업에 어려워져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미수금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현 사업체에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상대 업체에서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리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멸시효 완성부터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나, 물품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민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대에게 더는 지급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강 ㅔ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고, 이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해오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단기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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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민사변호사]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완성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