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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상 양육비채권 소멸시효 3년 VS 10년

 양육비부담조서상 양육비채권 소멸시효 3년 VS 10년

이혼 전후에도 그 당사자들의 고민거리가 되는 건 바로 양육비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공증을 통해 양육비를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정기금 채무로 보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급심이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일까, 10년일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당사자 모두를 지치게 하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분쟁을 지나 이혼에 이른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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