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길한솔입니다 세종시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피의자 조사나 출석 요구에 대해 다루었지만, 참고인 조사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은 것 같아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로 궁금해하시는 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도 되는지(#참고인조사거부), 참고인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참고인조사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인이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지만, 보통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을 제외하고 사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이라고 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서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할 때 피의자가 아닌 자를 참고인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참고인조사이유)?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영장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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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시변호사] 참고인조사를 앞두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