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신종 마약이 바로 펜타닐입니다. 강력한 마약 성분에도 불구하고 제조가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정의규정에서는 마약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마목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그 목록 중 27번째가 바로 펜타닐입니다 따라서 펜타닐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마약을 소지, 사유, 관리, 수수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만 정해둔 점에서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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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펜타닐 투약/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