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모욕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위 사진의 원번호 1)을 보면,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고죄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소기간의 제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소시효(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와 별개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둔 것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고소하게 되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에 대하여 각하 내지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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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변호사 한뜰] 모욕죄, 고소기간 준수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