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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

 [세종시변호사]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

이혼 소송에서 주로 다툼이 되는 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여 관리 증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 이혼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 바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정확히는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이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의 가치 판단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해당 시점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위와 같이 퇴직연금액을 혼인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하거나, 법원이 연금분할을 별도로 판단한 경우 그 결정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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