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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통행권 확인이 필요한 경우란?

 [세종시민사변호사] 통행권 확인이 필요한 경우란?

통행권 확인의 소송에 대해서는 보통 접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본인이 귀가길에 사용하던 출입로의 소유자가 어느날 달라지고, 이용이 불가하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기존부터 이용해오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이때에도 통행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나 방법을 택해야 하나, 적어도 그 통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에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에서 일부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취지가 그 범위에 비해 넓게 정해진 경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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