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한 대학교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자보의 경우, 대학교 내 게시판이나 알림판 등에 사전 허가를 받는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부착하거나,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부착하기도 하는데 공론의 장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고 저도 재학시절 많은 대자보를 볼 수 있었고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가 되는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자보 부착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자보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히 공연성이 인정되며, 거기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그 학교에 다니는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은 건 그 표현 내용이 그 대상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가, 훼손한다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교수는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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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자보 작성 학생을 명예훼손 고소,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