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대한 사회봉사대체 신청,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벌금 미납 시 사회봉사 신청에 대해서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는 말그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아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확정전이라면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벌금미납자법 제4조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제2항에서 그 예외를 정한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벌금형과 함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사회봉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 등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500만원이며, 따라서 500만...
#
벌금미납사회봉사
#
사회봉사요건
#
사회봉사신청필요서류
#
사회봉사신청요건
#
사회봉사신청방법
#
사회봉사신청
#
벌금사회봉사신청요건
#
벌금사회봉사대체
#
벌금사회봉사
#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
벌금미납자에대한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
벌금미납자법
#
벌금미납사회봉사대체
#
사회봉사필요서류
원문 링크 : 벌금 미납과 사회봉사 신청 요건,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