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이나 타투의 경우 의료인이 시술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고(일전에 기사를 보니 타투 의료인이 국내에 한 분 계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하였습니다. 눈썹문신이나 타투는 의료행위인가?
의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행위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의료법에서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히 알긴 어렵습니다만, 타투나 눈썹문신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신체칩습적 행위이며 부작용이나 위험성, 의료전문지식의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행위라고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눈썹문신이나 타투를 업으로 하는 문신사(그 분야에 지식이 없어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의 경우, 위와 같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여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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