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뭐가 다를까?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사업소득이 있으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간편장부부터 설명합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만 가계부처럼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세무 지식이 많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며 도·소매업은 3억 미만, 서비스업은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자산‧부채‧손익까지 모두 기록하는 기업 회계 방식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사실상 필수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로 의무 신고해야 합니다.<br><br>핵심 차이점은 기장세액공제에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100만원이고,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의무이므로 기장세액공제도 주지 않습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얻는 구조입니다. 무기장 가산세도 존재하는데 장부를 전혀 쓰지 않으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지만 추계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혜택은 사라집니다.<br><br>간편장부 대상자가 차고정자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서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사업용 자산 처분은 매각가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지만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 처분과 같은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의 취급이 다를 수 있어 매각 전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br><br>세무사로서의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실제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비율 신고보다 실제 장부 신고가 세금이 덜 나오곤 하며, 차량 처분처럼 부가세와 소득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부산 이룸세무법인의 시각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관련 문의는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