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특법 제38조 이월과세, 그게 뭐예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그걸 현물출자라고 해요.
이때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줄여서 “이월과세”라고 부르죠.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나중에 낼게요~” 하고 미루는 거예요. 2. 지분을 팔았는데 세금이 나한테 온다고요?
이 부분에서 다들 놀라시는데요. 지분을 팔았다고 해서 이월과세가 없어지지 않아요.
과세는 오직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해요. 즉, 부동산을 법인이 팔면 그제서야 국세청이 “세금 내세요~” 하고 말해요. 3.
예시로 쉽게 알아볼까요? A씨는 시가 10억짜리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했어요.
취득가는 4억이니 6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고, 이월과세 신청으로 세금은 미뤘죠. 그 후 6년 뒤 A씨는 자신의 지분 100%를 B씨에게 양도해요.
이때도 부동산은 그대로! 그럼 세금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B씨가 그 건물을 팔았다면?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