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완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협의매수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 양도세 관련 고민 많으시죠? "양도세 감면은 되는지?"
"중과세율은 적용되는지?" "농특세도 내야 하는지?"
1. 공익사업 보상도 양도세 대상!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수나 수용 형태로 넘기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과세돼요. 하지만!
공익사업 보상은 일반 양도와는 다르게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에요. 2. 절세 전략①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 [다만,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5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고 , 5년미만의 보유기간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여부를 규정에 따라 판단해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요. 즉, 비사업용 토지에 붙는 기본세율 +1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도 무관하게 적용돼요. 3. 절세 전략② 감면율은 보상방식 따라 달라져요 공익사업 ...
원문 링크 : 공익사업 토지 보상받았을 때 양도세 감면 전략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