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줄어드는지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감자(유상감자)란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고 주식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형태이며,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식 1만주 액면가 5,000원인 경우 1,000주를 감자하면 자본금이 5,000,000원 감소하고 주주는 그만큼 현금을 받습니다.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 공고(1개월 이상), 이후 법인등기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회계처리는 차변 자본금, 대변 미지급금으로 자본금이 감소하고 주주에 대한 지급액이 부채로 기록됩니다.
반면 이익소각은 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주식수만 줄어듭니다. 같은 예시를 적용하면 1,000주를 이익소각해도 자본금은 변하지 않고 이익잉여금만 5,000,000원 감소합니다. 절차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고 채권자보호 공고가 필요 없으며 법인등기상 주식수만 변경됩니다. 회계처리는 두 단계로 나뉘며 먼저 자기주식 취득 시 차변에 자기주식, 대변에 미지급금을 잡아 주주에게 줄 돈을 부채로 기록합니다. 다음 단계의 소각 시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대변 자기주식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며 자기주식이 소멸합니다.
정리하면 감자는 자본금과 주식수 모두 감소하고 이익소각은 자본금은 유지되나 주식수만 감소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결의 주체(감자: 주주총회 필요, 이익소각: 이사회 결의만)와 채권자보호 공고 여부, 등기상의 변동 내용, 부담하는 비용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익소각이 절차와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이익잉여금의 충분한 확보와 자기주식 취득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감자나 이익소각을 검토하실 때에는 세무·법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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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감자 vs 이익소각, 뭐가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