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2006년 이전에 산 부동산, 혹시 아직도 원래 산 금액으로만 신고하고 계신가요?
그러셨다면 '환산취득가액' 지금 꼭 알고 가셔야 해요! 1.
왜 2006년 이전 부동산이 유리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국세청이 거래 금액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도 인정한 방식이 있어요.
바로 환산취득가액’이에요. 기준시가, 보유기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제보다 높게 취득가액을 인정해줘요!
양도차익이 줄어드니 양도소득세도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죠. 2. 그런데!
신고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방식①] 처음부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기 이 방식은 똑똑하지만, 조금은 공격적이에요. 장점 -처음부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환급 기다릴 필요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