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유형 기준부터 달라요!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 간이과세자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 일반과세자 ※ 단, 변호사나 병원 같은 전문직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만 가능해요! 2.
세금 계산 방법이 완전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이렇게 계산해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예시: 음식점의 경우 매출액 × 15% × 10% = 부가가치세예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래요: 소매업, 음식점: 15% 제조업, 농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업: 30% 부동산임대, 전문서비스: 40% 기타서비스업: 30% 3.
실무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금계산서 필요해요?
그럼 일반과세자가 편해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못 써요.
매입 비용 많아요? 고정자산, 재료비 많이 드는 사업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받는 일반과세자가 유리...
원문 링크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꼭 알아야 할 5가지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