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순한 증여보다 절세 구조를 활용한 자산 이전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15억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단돈 2억 원에 양도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고 자녀가 나중에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아 양도세까지 절세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1.
구조 요약: 부모의 저가 양도 + 자녀의 장특공제 부모: 시가 15억짜리 주택을 매입 자녀에게 저가로 매매 (예: 2억) 자녀는 저렴하게 주택 취득 후, 10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하면 장특공제 최대 80% 적용 2. 왜 2억에 양도해도 합법일까?
증여세 기준 정리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시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초과’ 또는 ‘시가의 30% 초과’일 경우 즉, 부모가 자녀에게 15억짜리 주택을 2억 원에 양도하면 시가와 차액 = 13억 원 공제 기준 3억 원 차감 → 10억 원이 증여세 과세가액 3.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