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손승완 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를 들고 왔어요.
바로 구분등기 없는 건물 일부의 현물출자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1. 구분등기 없이도 현물출자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건물 구조상 독립된 공간일 것 이용상 독립된 용도일 것 계약서상 출자 대상이 명확히 구분될 것 이렇게만 준비되면 비록 등기상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출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보통 “공유지분 + 사용구획 계약” 형식으로 진행해요. 2.
이월과세가 뭐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2에서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뤄주는 제도를 말해요.
이게 바로 이월과세 특례랍니다. 근데 요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해요 자산이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