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는 항상 머리 아픈 주제죠.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 때 어떤 세금이 생기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1. 부모는 싸게 팔아도 ‘시가’ 기준으로 세금 내요 자녀한테 시가보다 싸게 주택을 팔았을 때, 세무서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01조 덕분(?)에 부모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데 6억에 팔면? 4억 원은 안 받은 셈이지만, 세무서에서는 10억을 받은 것처럼 간주한답니다. 2.
자녀는 싸게 샀다고 증여세가 붙어요 자녀는 싸게 샀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싸게 자산을 샀을 때 그 차액 중 일부는 '증여'로 간주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가: 10억 양도가액: 6억 차액: 4억 공제: 시가의...
원문 링크 : 자녀에게 싸게 집 팔면 생기는 4가지 세금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