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입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가격이 없어 법령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세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각 세법상 평가기준일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 원칙: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예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처분 시 → 처분일 가액 적용 가능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원칙: 증여일 예외: 증여신고 전 처분 시 → 처분일 가액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1차 평가방법 (우선 적용) - 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 매매거래 사례 - 공개매수가액: 공개매수 시 제시된 가액 -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2차 평가방법 (1차 적용 불가 시)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순자산가치로만 단독 평가 대상 다음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휴업법인: 사업을 중단한 법인 - 청산법인: 해산결의 후 청산 중인 법인 - 부동산처분법인: 부동산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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