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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묵시적갱신, 갱신요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5, 6, 7, 2018다284226)

 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묵시적갱신, 갱신요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5, 6, 7, 2018다284226)

1. 질의내용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

# 2018다284226 # 갱신요구 # 권리금회수 # 묵시적갱신 #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 # 의제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