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1)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 2)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을 말함)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1) 신청서 작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
가압류
#
걸설기계
#
선담보제공
#
소형선박
#
자동차
원문 링크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