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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1)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 2)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을 말함)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1) 신청서 작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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