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 압류와 가등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2) 선순위 담보권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80. 12. 30.자 80마491 결정, 대법원 1985. 2. 11.자 84마606 결정,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등]. 3) 국세체납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가 있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가압류 기입 이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등기예규 제13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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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5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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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2007다5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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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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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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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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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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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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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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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마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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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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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5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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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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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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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마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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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마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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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원문 링크 : 경매와 관련하여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