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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관련하여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

 경매와 관련하여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 압류와 가등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2) 선순위 담보권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80. 12. 30.자 80마491 결정, 대법원 1985. 2. 11.자 84마606 결정,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등]. 3) 국세체납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가 있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가압류 기입 이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등기예규 제1328호 ...

# 2007다57459 # 선고2007다57459 # 담보가등기 # 근저당 # 국세체납 # 경매 # 가압류 # 가등기말소 # 98마1333 # 97다29097 # 95다51694 # 93다52853 # 88다카6846 # 87마1169 # 80마49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