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허위채권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판례와 같이 허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관련 판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허위채권으로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88도5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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