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허위채권으로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88도55)

 허위채권으로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88도55)

1. 질의내용 허위채권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판례와 같이 허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관련 판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허위채권으로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88도5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88도55 # 가압류 # 가처분 # 소송사기 # 허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