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허위고소를 당하여 6개월 수감되었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로 고소한 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1) 강제추행이 무죄가 되면 무고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인가요? 무고의 고의까지 입증을 치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무가 궁금합니다. (2) 소송이 진행되던 시점부터 수감되었던 때까지 2년 6개월 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민사소송상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강제추행이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매우 적극적으로 무고의 고의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무고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검찰이 무죄는 법원의 견해일 뿐이라는 태도에 입각하여 무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무고보다는 위증이 입증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무고와 함께 위증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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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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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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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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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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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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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