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뢰인은 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필지에 대하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9년 이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어 2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토지만 일괄경매 되었으며, 주택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순위인자는 2013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이 3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고, 2순위인자는 2015년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은 3,500만 원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며 기일 내에 배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주택이 경매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순위로 판단하셨던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선순위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판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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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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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만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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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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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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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