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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의 요부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의 요부

1. 질의내용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고, 고시일로부터 6개월 전 쯤에 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2) 완벽하게 부합하는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판례의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실질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영업의 동일성 혹은 계속성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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