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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 재산조회

 강제집행절차 - 재산조회

1. 재산조회의 개념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재산조회의 신청 1) 관할 및 신청권자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입니다. 2)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

# 강제집행절차 # 신청권자 # 신청사유 # 재산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