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채권관계에 해당하여 물권(전세권 등)과 다르게 등기를 할 수 없어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습니다(임대차 종료후 임차권등기의 예외).
이러한 채권적 성질에 따라 채권관계이외의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해서 요건(주민등록, 확정일자)을 갖춘경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대항력을,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법원, 주민센터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날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법원, 등기소, 출장소,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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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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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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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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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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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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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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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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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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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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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원문 링크 : 확정일자 받는 법(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