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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는 방법(갱신거절 임차인, 근저당, 저당 등)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는 방법(갱신거절 임차인, 근저당, 저당 등)

1. 상황 1)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임차하면 세입자가 하나이므로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다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주택의 경매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때 본인의 순위가 몇번째인지, 다른 임차인의 수와 보증금액수를 알아야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저당,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 싶은 채권자도 등기로 공시되지 않는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야 할 이익이 있습니다 3)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집주인 본인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었는지 알아야 그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발급방법 1)인터넷발급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 갱신거절 # 근저당 # 빌라사기 # 신종사기 # 저당 # 전세사기 # 확정일자부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