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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변제, 공탁금 출급청구권양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변제, 공탁금 출급청구권양도)

1. 질의내용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배당절차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변 하고 채권자가 압류 취하하고자 하는데, 이때 집행공탁금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공탁으로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2) 또한 집행공탁시 압류명령을 효력을 잃어 채권자는 압류의 취하를 할 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양도를 거절하는 경우 가처분 후 양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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