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소개받은 3명에게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까지 노후자금 3억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맡기겠다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줬고, 갑은 안심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에 대법원이 관리하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택 전·월세 계약과 세입자 여부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다는 기재 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없는 줄 알았지만, 이후 경매 신청 과정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갑은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2. 제도의 허점 1)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주소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중 등록되지 않은 주소 등으로 신청할 경우 아예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된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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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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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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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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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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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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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