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 소송의 관할 전속관할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가압류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전속관할(專屬管轄)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해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할 경우 변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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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압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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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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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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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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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관할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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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
원문 링크 : 가압류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