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말소의 대상) 가압류등기는 어느 경우이든 매각에 의하여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2호) 그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공탁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소멸하고(민사집행법 제148조 3호· 제160조 제1항 2호),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멸한다(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같은 견지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매수인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기입된 등기로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서 직권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은 말소촉탁의...
#
2000다29295
#
말소
#
경매
#
가압류등기
#
가압류
#
가등기
#
96다29564
#
92다4680
#
2012마180
#
2009그250
#
2006다19986
#
2005다8682
#
2004다54725
#
2001다84367
#
민사집행법제144조
원문 링크 : 경매와 관련하여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