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는 임시결정도 내려 주시는데,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주실지 심판 실무 경험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별도의 심판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절차가 진행이 되나, 본안의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등 금전으로 집행되는 것은 집행정지를 거의 받아 주지 않는 편이고, 영업정지 등의 경우는 받아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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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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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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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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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