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동의요구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어떤 불복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참고로, 관련법령에는 별도의 불복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검토 의견 (1)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상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이 사전 동의라 권한쟁의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의 직권취소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은 해당 처분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처분’으로 보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부동의를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대법원에 제소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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