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1.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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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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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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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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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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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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